공지사항
- 출석인정 내규에 의해서만 공결을 인정하니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('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' 항목의 경우 인정 불가능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.)
내규에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
공결확인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학부행정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원본 : 학부행정팀 관리
승인 후 복사본 : 결석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제출
2. 여학생 생리공결 신청 과정도 변경되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.
① 관 련 : 2018년 제1회 원학처장회의(2018.03.06)에서 ‘생리공결 신청 시 진단서 폐지 및 담당 부서 변경’ 안건이 제기되어 제4회 원학처장회의(2018.06.05)에서 합의됨. 이에 따라 정보통신처의 협조를 받아 생리공결 신청 절차를 변경하고, 해당 업무를 학생처 인권센터에서 교무처 학사팀으로 이관함. (2018.07.10)
② 현행 및 변경 사항 비교
가. 현 행
인정사유 | 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 | 증빙서류 | 처리 방법 | |
가 |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|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, 20일 주기로 신청 가능 하며,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|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(양성평등센터) |
학생이 병원 진단서 발급 → 신청서 출력 → 진단서와 신청서를 인권센터로 제출 → 승인 → 학생이 교강사에 제출 |
인정사유 | 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 | 증빙서류 | 처리 방법 | |
가 |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| 생리공결 신청은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,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| 생리공결신청서 (진단서제출폐지) |
학생이 신청서를 출력 → 교강사에 제출 (인권센터 제출 및 승인절차 폐지) |
가. 적용 시기 :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 (진단서 폐지 및 월 1회 출력 제한)
나. 관할 부서 : 교무처 학사팀에서 구축 중인 공결통합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기존 운영부서인 인권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운영. 공결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후 업무 이관 예정임(약 2개월 소요 예상).
다. 기타 사항
- 여학생 대상으로 ‘진단서 제출 폐지’에 관한 내용을 인권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캠퍼스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.
붙임 출석인정내규 및 공결확인서 양식 1부. 끝.
첨부파일 : 출석인정내규-개정_20180219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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