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1. 유증상자(의심자) 학생은 등교가 금지
등교금지 해당 유형 | 등교금지 해당기간 | 제출 증빙 서류 |
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| 완치 판정일까지 | 입원치료 통지서 등 |
본인 또는 가족(동거인)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/능동감시자인 경우 |
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해제일까지 | 본인 또는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 등,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|
등교 전·후 37.5°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목아픔, 기침, 가래 등)이 있는 경우 |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|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(동영상) 등 (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) |
[감염병관리위원회]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2020.06.10
1. 대면시험 불가 대상(증빙서류 필요 :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)
1)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: 입원치료 통지서 등
2) 본인 또는 가족(동거인)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/능동감시자인 경우(해제일 까지 유효) : 본인 또는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 등
3) 등교 전·후 37.5℃ 이상 발열 :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(동영상) 등, 학교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서류 불필요
4) 등교 전·후 호흡기 증상(목아픔, 기침, 가래 등)이 있는 경우 : 진료확인서 등
※ 기저질환(호흡기 질환, 천식 등)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
5)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: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
※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
6)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(해열제 복용 없이 37.4℃ 이하)
전체 0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