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년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학생예비군(서울) 기본1차 훈련 변경 안내를 통보합니다.
가. 변경사유 : 대통령 선거로 인한 예비군훈련 일정 변경
* 예비군법 제6조(훈련) ①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(선거기간)에 의거 조정
나. 주요 변경내용(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)
붙 임 : 25년 한양대 서울캠퍼스 학생예비군 기본 1차훈련 안내문(수정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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